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먼저 답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상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만 60세 이상·치매 진단·치매치료제 처방·소득기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어 소득기준 등 세부 선정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매달 약값과 진료비가 계속 발생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선정기준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금액·한도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함.

누가 대상인가요?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함.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함.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전국에서 소득기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약값 전체를 지원받는다고 오해하는 것: 지원 대상은 공식 안내상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것: 치매환자 등록, 연령·치료·소득기준 등 여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일부 의료비 지원 제도와는 중복 혜택이 제한됩니다.
  •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약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기
  •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 약 처방 여부 확인하기
  • □해당 지역의 소득기준과 선정기준을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기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준비하기
  • □신청서, 당해연도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한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식자료에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령기준과 지자체별 세부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약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처방 의료기관이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약제비 지원과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지원금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함.
  •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임.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지원
출처 및 최신 확인

보건복지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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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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