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공된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이러한 휴가 기간의 소득 부담을 덜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청기간, 기업 규모와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정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며, 2026년 고시 금액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누가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며, 2026년 고시 금액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며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고,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 60일,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급함(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30일, 60일 또는 90일까지 부여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 최대 30일에 대해 지급함. 미숙아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고, 유산ㆍ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함
헷갈리기 쉬운 부분
-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도록 신청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에 맞는 신청서와 확인서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관련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숙아 출산 또는 유산·사산에 필요한 의료기관 진단서를 누락하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기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휴가 확인서 준비하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준비하기
-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필요한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제공된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인정되는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급여 지급범위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사업주에게 휴가기간 중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품 지급 여부가 급여에 미치는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임
-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기간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부여함
- 제공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임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
고용노동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8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