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먼저 답부터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며, 1인 가구 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하므로, 기준 금액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최종 판단은 조사와 수급자 결정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소득이 줄거나 재산과 부양 상황 때문에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졌다면 생계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이나 현금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생계급여의 기준, 계산 방식,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지원금액·한도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예시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520,556원임.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최종수정일: 2026.08.1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임. 필수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임. 선택서류로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등이 있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누가 대상인가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예시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520,556원임.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임. 필수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임. 선택서류로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등이 있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가 해당함.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월소득만 기준으로 생계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
  •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다고 이해하는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
  • 선택서류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주민센터별 신청 관련 안내와 추가 제출 요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를 확인하기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실제 소득 자료를 준비하기
  •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해당되는 선택서류를 준비하기
  • □신분증명 서류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준비하기
  •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 전부를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자세한 신청 날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영향을 주나요?

공식자료상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월 소득이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 제공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임.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서비스
출처 및 최신 확인

보건복지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7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