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상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만 60세 이상·치매 진단·치매치료제 처방·소득기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어 소득기준 등 세부 선정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매달 약값과 진료비가 계속 발생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선정기준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초 핵심정보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함.
누가 대상인가요?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함.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함.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전국에서 소득기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약값 전체를 지원받는다고 오해하는 것: 지원 대상은 공식 안내상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것: 치매환자 등록, 연령·치료·소득기준 등 여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일부 의료비 지원 제도와는 중복 혜택이 제한됩니다.
-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약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기
-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 약 처방 여부 확인하기
- □해당 지역의 소득기준과 선정기준을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기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준비하기
- □신청서, 당해연도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한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식자료에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령기준과 지자체별 세부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약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처방 의료기관이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약제비 지원과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지원금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함.
-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임.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지원
보건복지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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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