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 열람 방법과 수수료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자동차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차량등록증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 상태나 소유자 관련 사항, 저당 여부처럼 공식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는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또는 초본 발급·열람입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자격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관심만으로 모든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등 공식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공식자료상 발급·열람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방문 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정보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료 확인일

2026-08-20

대상·적용범위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적용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지원금액·한도

발급(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

주요 조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 공식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등본·초본입니다. 공식자료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의 발급서식 간편이름이 ‘자동차원부갑’이며 약호는 C257A,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의 약호는 C257B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건당 300원, 열람 수수료는 1건당 1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제3자는 법령상 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공식 안내

  • 발급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의 발급서식 간편이름은 자동차원부갑이며 약호는 C257A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의 약호는 C257B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자동차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가상 사례입니다. 중고차 거래를 앞둔 사람이 차량의 등록사항과 자동차저당 관련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또는 열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신청이라면 법령상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가상 사례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에서 갑 또는 을 원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화면이나 담당기관에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을) 등본·초본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제3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대상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 발급과 열람의 수수료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이며 인터넷 신청은 무료로 안내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을)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나 담당기관에 필요한 원부 종류와 등본·초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이 실제로 해당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자격이 법령상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 □갑·을 원부와 등본·초본 중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중 신청방법 선택하기
  • □방문 신청 시 시·군·구, 시·도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접수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본인정보 제공 및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식자료 기준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3자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구체적인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최신 확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0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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